
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정말 중요한 돈이죠. 그래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.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내용증명 → 임차권 등기명령 →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→ 경매 첫째,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과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. 둘째,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. 법원의 명령을 얻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임차인이 퇴거하거나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임대인이 바뀌거나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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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9. 14:52